개인용품통관안내
여행자 휴대품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통관상업용견품류 등 무역관련물품의 휴대통관무역업자 등이 수출상담차 판촉용ㆍ주문용 견본물품을 휴대반출입하는 경우 수량과다 등으로 상용물품으로 오인되어 검사에 장시간 소요될 우려가 있어 세관에서는 상업용 견품류 등을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검사대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상업용견품류 등 무역관련물품의 휴대통관상업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물품의 성상ㆍ성질 및 성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