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통관 절차
수입신고인관세사 :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통관의 위임을 받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서 개업형태에 따라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, 합동관세사, 개인관세사로 나뉩니다.수입화주 : 수입화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자기가 수입한 물품에 한하여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. 관세법상 수입화주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.물품의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자가 대행 수입한 물품인 때에는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때에는 송품장(송품장이 없을 때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)에 기재된 수하인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조달물품은 실수요부처의 장 또는 실수요자송품장상의 수하인이 부도 등으로 직접 통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적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