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입통관제도 : eli5
수입통관제도

간이한 수입신고절차

  • 신고서에 의한 간이신고 :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은 첨부서류의 제출없이 수입신고서만 제출하여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.
    •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가격이 150불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
    • 당해물품의 총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의 면세되는 상용견품
    • 설계도 중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것
    •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외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지급수단
  • 수입신고의 생략 :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은 B/L만 제시하면 물품보관장소에서 즉시 인도가 가능합니다.
    • 외교행낭으로 반입되는 면세대상물품
    • 우리나라에 내방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에 속하는 면세대상물품
    • 장례를 위한 유해(유골) 및 유체
    • 신문, 뉴스를 취재한 필름ㆍ녹음테이프로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기관의 보도용품
    • 재외공관 등에서 외교통상부로 발송되는 자료
    • 기록문서와 서류
    • 외국에서 주둔하는 국군으로부터 반환되는 공용품【군함ㆍ군용기(전세기를 포함한다)에 적재되어 우리나라에 도착된 경우에 한함】

수입통관절차 흐름도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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