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용품통관안내 : eli5
개인용품통관안내

여행자 휴대품범위를 초과한 물품의 통관

상업용견품류 등 무역관련물품의 휴대통관

무역업자 등이 수출상담차 판촉용ㆍ주문용 견본물품을 휴대반출입하는 경우 수량과다 등으로 상용물품으로 오인되어 검사에 장시간 소요될 우려가 있어 세관에서는 상업용 견품류 등을 신속히 통관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검사대를 운영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상업용견품류 등 무역관련물품의 휴대통관

상업용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으로서 면세통관이 가능한 물품의 범위
  •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
  •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ㆍ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
  •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
  • 물품의 성상ㆍ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
통관절차
  • 상업용견품 등을 반입한 여행자는 세관직원에게 신고하여 견본품 통관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  • 지방소재 기업체에서 반입하는 긴급 상업용견품 등은 원격지통관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.
반출입금지물품(통관불가)
  • 국헌ㆍ공안ㆍ풍속을 저해하는 서적ㆍ 사진ㆍ 비디오테이프ㆍ 필름ㆍ LDㆍ CDㆍ CD-ROM 등의 물품
  •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
  • 위조ㆍ변조ㆍ모조의 화폐ㆍ지폐ㆍ은행권ㆍ채권 기타 유가증권
  • 반출입금지물품을 휴대반입할 경우 몰수되며, 세관의 정밀검사 및 조사를 받은 후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관세법위반으로 처벌될수 있습니다.
반출입 제한물품 및 제한요건
  • 총기ㆍ도검ㆍ화약류등 무기류(모의 또는 장식용 포함)와 폭발 및 유독성물질류
    * 총포ㆍ화약류를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
  •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제하는 아편,대마초,마약류 및 이들의 제품
    *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
  •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ㆍ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(CITES)에서 보호하는 살아있는 야생 동.식물 및 이들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ㆍ가공품
    • 호랑이ㆍ표범ㆍ코끼리ㆍ타조ㆍ매ㆍ올빼미ㆍ코브라ㆍ거북ㆍ 악어ㆍ철갑상어ㆍ산호ㆍ난ㆍ선인장ㆍ알로에 등과 이들의 박제ㆍ모피ㆍ상아ㆍ핸드백ㆍ지갑ㆍ악세사리 등
    • 웅담ㆍ사향 등의 동물한약 등
    • 목향ㆍ구척ㆍ천마등과 이들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물한약 또는 의약품 등
    • 시장, 도지사(권한위임을 받은 시장, 군수,구청장포함)의 조수 등 수입(반입)허가증 또는 산림청장의 멸종위기에 처한 조수 등의 수입(반입)허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• 미화 1만불상당액을 초과하는 대외지급수단(약속어음,환어음,신용장제외)과 내국통화(원화)및 원화표시
      여행자수표(반출입제한물품)
      ㆍ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일반해외여행자의(외국인 거주자 제외) 미화 1만불초과 해외여행경비
      ㆍ출국시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    • 문화재(반출제한물품)
      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국외반출허가증 또는 시·도지사의 비문화재 확인을제출하셔야 됩니다.
    • 수산업법, 수산동식물 이식승인에 관한규칙 제5조 및 제6조 해당물품 (반출제한물품)
      • ㆍ국내의 수자원 보호유지 및 양식용 종묘확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물품
      • ㆍ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품종
      • ㆍ우리나라의 특산품종 또는 희귀품종
      • ㆍ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에서 정한 몸길이 이하의 것
      • ㆍ국토해양부장관의 이식승인서를제출하셔야 됩니다.
    • 폐기물의 국가간이동및 그처리에 관한법률 해당물품(반출입제한물품)
      ㆍ유역(지방) 환경청장의 폐기물 수출(입)허가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.
    • 식물ㆍ과일채소류ㆍ농림산물류(반출입제한물품)
      • 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식물검사합격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.
      • ㆍ반출입제한물품 등 식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  • 동물(고기ㆍ가죽ㆍ털포함)ㆍ축산물 (반입제한물품)애완동물 사료
      • ㆍ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등을 제출하셔야 됩니다.
      • ㆍ반출입제한물품 등 동물검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(www.qia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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